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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에 귀금속점이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는 지난 3월 16일 공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며 특히 고액의 골드바나 순금제품, 롤렉스 등 고가시계를 판매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법은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입금시키라고 하면서 귀금속 점주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받는다. 귀금속점에서 골드바나 순금제품, 롤렉스 등 고가시계를 구매하면서 귀금속 점주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되면 물품을 들고 도주한다.

 

이후에 귀금속 점주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바로 지급정지가 되고, 귀금속 점주는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범으로 몰리고, 계좌는 입출금이 제한되는 2차 금융피해를 입게 된다.

 

귀금속중앙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인은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통해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속 주위를 살피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및 다른 사기 사건의 경우 고액의 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될 시에는 누구 명의로 입금되는지 확인, 구매자와 동일 여부 확인, 불일치 시 구매자 동의하에 신분증을 확인 후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거래은행에 전화하여 입금된 금액이 현금인지 수표(당좌)인지 확인하여 수표 입금 시는 위조나 부도의 위험이 있으니 거래 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판매를 중지하고, (사)한국귀금속중앙회의 판매 지침이라고 하면서 구매자의 양해를 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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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25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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