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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GRS감정원, 재감 후 비용 지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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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루비로 감별서를 발행한 뒤 이를 악용해 처리한 후 비가열 루비로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스위스 루체른에 위치한 GRS감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본원에서 천연 비가열된 모잠비크 루비로 감별된 후 이를 열처리를 통해 비가열 루비로 판매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루비 구매자들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먼저 비가열 루비를 GRS에 감별을 의뢰하고 천연 비가열 루비로 감별서를 받은 이후 품질 향상을 위한 가열 처리를 한 후 감별서를 수정해 발행하지 않고 비가열 루비로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개 고온으로 가열할 경우에는 재연마를 하지만 이런 경우 저온으로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열 후 재연마를 할 필요가 없다” 며 “이로 인해 루비의 사이즈와 중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발행된 감별서를 그대로 사용해 비가열 루비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GRS는 루비를 거래할 때 감정원에 재감을 의뢰하여 비가열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대금 지불을 연기하라고 발표했으며, 감별서에 기재된 사이즈나 중량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 내용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감을 의뢰할 것을 고객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자료제공/ (주)한미보석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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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20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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