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 ‘(가칭)한국주얼리산업제조연합회’변경
주얼리산업진흥법 시행 앞서 정책 대응력 키우고 소공인 경쟁력 강화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회장 이문규)가 지난 10월 29일 주얼리공용회의실에서 ‘한국주얼리산업제조연합’ 업무협약식을 열고,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약식에 참석한 제조업계 관계자 20여 명은 정책과 지원제도가 제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법은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제조,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조업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주얼리 제조업 특성상 개별 업체와 임의단체 활동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는 협회 명칭을 (가칭) ‘(사)한국주얼리산업제조연합회’로 변경해 제조 관련 협회·협동조합·임의단체와 기능인·전문가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사업을 법·제도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방향도 제시됐다. 귀금속공예·보석가공 기술경기대회와 산학협력 작품전시회를 기능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연결하고, 명장과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후진 양성,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육성 등을 추진 과제로 담았다.
품질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상품감정위원회의 품질 검증과 홀마크 사업의 품질·함량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장비·공동생산 지원, 제조환경 개선, 전국 지부·지회의 지역 거점 역할 강화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국제귀금속장신구대전을 K-Jewelry 우수제품 인증 및 디자인 개발과 연계하고, 지역연고사업으로 개발한 주얼리 특화상품의 국내 유통·판매와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문규 회장은 “법 시행에 따른 정책과 지원제도가 제조 현장에 정착하도록 업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계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 연대를 당부했다.
제조연합회에 함께하는 단체와 지역 조직은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본부 ▲광주귀금속보석기술협회 ▲광주·명동·남대문·부산·익산·전주·경인·대구·대전지부 ▲서울중부보석연마기술사업협동조합 ▲K-주얼리공예협동조합 ▲부산주얼리산업협동조합 ▲한국귀금속장맥회 ▲한국귀금속장인협회 ▲예지귀금속보석협회 ▲한국귀금속도금협회 ▲순금제조협회 ▲대한민국귀금속공예명장회 ▲국제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선수회 ▲㈜홀마크 ▲귀금속공예 직종협의회 ▲보석가공 직종협의회 등이다.
세공 기자재와 금 정련·분석,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 관련 분야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