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과 운영, 산업육성, 귀금속 보석 품질관리 등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 전문이다. <편집자 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얼리산업”이란 귀금속 및 보석을 장식품의 형태로 기획(디자인), 제조(세공)한 후 소비자에게 유통ㆍ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귀금속 및 보석 가공업을 비롯한 이들 상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 요소를 취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인증 기준에 따라 주얼리 제품의 품질관리 수준, 제조 표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성이 인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관내 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종로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얼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얼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육성사업 추진) 구청장은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1. 주얼리산업 특화거리 정비 및 조성
2. 주얼리산업 기반시설 확충
3. 주얼리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주얼리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주얼리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6. 국내외 판매 유통망 확충
7.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사업
8. 그 밖에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
1.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인증서 및 인증표식 교부
2.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육성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제7조(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제8조(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된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에 대하여 지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5. 15.>]
제9조(종로구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구 주얼리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5. 1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귀금속·보석·품질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영, 소비자 보호 또는 법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종로구 주얼리산업 업무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기준의 설정·변경 등 심의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5. 15.>]
부칙(2021.5.7.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10호, 2026.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