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총·종로구, 금시장 유통질서 확립 위한 고강도 조치 예고
제조자 각인 의무, 포나인 골드바 결제, 불량금 수사 의뢰 등 포함
종로구와 (사)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오효근. 이하 한주총)가 귀금속 품질관리 체계 강화와 금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종로구는 관내 주얼리 진흥지구의 발전을 위해 종로주얼리페스티벌, 종로주얼리포럼, 사업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한주총과 협력해 지역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그러나 2025년 주얼리 업계는 금 가격 급등, 텅스텐 혼입 불량금, 중국발 가짜 금 제품 유통 등 악재가 이어지면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있다. 특히 금결제 관행을 악용한 불량금·가짜금 유통은 원자재, 유통, 감정, 세공 등 산업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재금(999·9999), 결제금, 교환금, 금제품(999·995·750·585)에 대해 1년간 두 차례(2024년 12월, 2025년 6월) 함량 및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여전히 함량 미달 문제와 제조사 미표기, 실명 없는 거래명세표 등 불투명한 유통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로구는 202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종로구의회 이륜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와 귀금속 품질 제고를 핵심으로 하며,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실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품질업체 선정 기준 마련 ▲국가기관 수준의 분석·감정 체계 도입 ▲민간 전문기관에 인증 및 관리 위탁 등이다.
우수품질업체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순도표시 ▲순도검인표시 ▲제조사 상호표시를 의무적으로 각인해야 하며, 종로구의 저울 검사 합격 필증 부착, 표시 순도 준수 여부에 대한 자율 관리 체계까지 검증받게 된다.
한주총은 종로구와 공동으로 ‘귀금속 품질인증위원회’를 설치해 세부 운영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주총은 금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순금제품 999 단일화’ 정책을 오는 2026년 8월 6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25년 함량조사와 간담회(2025년 10월 21일), 불량금 대응 조치 등을 바탕으로 2026년 2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금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금제품을 999 순도로 단일화하고 995 제품의 생산 및 주문 전면 금지 ▲모든 귀금속 제품에 제조자 상호 각인 의무화(유통자 병기 가능) ▲각인 상호의 단체 등록 및 업계 공개 ▲교환금·결제금은 9999 골드바 사용 원칙 및 실명 거래 정착 ▲텅스텐 금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경찰청 직접 수사 의뢰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각금 거래 시에도 실명화된 거래명세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1g 이하 금의 결제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유통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금 가격이 3.75g(1돈)당 1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고가 환경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품질 신뢰 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주총 관계자는 “귀금속의 품질은 소비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업계의 책무”라며 “종로구 조례 개정과 순금 999 단일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금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주총은 시행에 앞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세부 시행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관련 세부 규정은 향후 업계 언론과 SNS를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