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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 넣고 두껍게 도금... 비파괴 검사로 판별불가 

매입시 동의 얻어 절단 확인하고 매도자 신분 기록


최근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500g 골드바 모형과 기타 중량의 위조 골드바를 매도하려는 사기 용의자가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국 유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돼 귀금속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차민규 (사)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9일 업계 관련 밴드에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해당 위조 골드바는 금과 텅스텐을 혼합해 중량을 속이거나, 내부는 다른 금속으로 채운 뒤 외부에 금을 두껍게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련 공장, 총판, 금 교환업체, 소매점 등 유통 전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비파괴 검사 방식인 XRF(형광 X선 분석기)로는 표면 성분만 분석되기 때문에 순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관과 표면 성분만으로는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미 수차례 대자보와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며 주의를 환기해 왔으며, 혜화경찰서에 관련 사건이 정식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첫째,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골드바(특히 500g 등 대형 중량)는 매입하지 말 것.

둘째, 매입이 불가피할 경우 매도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골드바를 절단해 내부를 확인할 것. 절단 시 이물질이 보이거나 단면이 매끄럽지 않을 경우 사기 금으로 의심해야 한다.

셋째, 매입 가격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빠른 현금화를 요구하는 매도자는 각별히 경계할 것.

넷째, 외국인이 금을 매도할 경우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을 남길 것.

 

업계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단기 이익보다 업계 전체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기 용의자 발견 시에는 112 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관련 밴드 공지 내용이나 전단지를 경찰에 제시하고, 용의자의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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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2-23 1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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