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총 “주얼리산업 기반 위협하는 중대범죄”
긴급담화문 통해 업계인 행동지침 공지
사단법인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오효근)는 최근 국내 귀금속 시장에서 법적 기준(순도 99.99%)에 크게 미달하는 91% 이하 금이 ‘결제금’ 형태로 유통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업계 전체의 각별한 주의와 적걱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약 9%의 비귀금속을 혼합해 만든 함량 미달 금을 결제 수단으로 유통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일부 개인은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한 반면 다수의 업계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합회는 “만약 이 금이 주얼리 제작 과정에 투입되어 소비자에게 유통되었다면, 산업 신뢰가 붕괴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업계 공멸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유통 사고가 아닌 업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라고 강조하며, 업계 종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긴급히 공지했다.
▲결제금 수령 시 제공자 신원 정보를 반드시 별도 기록할 것
▲수령 금의 외관 및 특징을 사진으로 보관할 것
▲함량 미달 의심 금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회수 조치 협조
▲적발 시 역추적을 통해 관련 범죄자 검거에 적극 협조할 것
문제가 된 금은 지난 9월 총판 거래에서 수령된 결제금으로, 시험 분석 결과 순도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점의 국내 금 시세(850,000원/3.75g 기준)를 적용하면, 순금 1kg가 이러한 함량 미달 금으로 유통될 경우 범죄자는 약 2,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는 구조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는 업계 내 단순 문제를 넘어, 시장 질서와 국가 공신력까지 손상시키는 중대 사건”이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함량 미달금으로 의심되는 금속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즉각적 신고를 당부하며, “작은 제보 하나가 업계 전체를 지켜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함량미달 불량금 신고전화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02-745-1222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02-742-5788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02-766-1599
서울경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02-766-3404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02-776-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