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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센터·이대목동병원 협업 

7월 30일(수)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주얼리업 종사자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사업을 진행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 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가 함께한다. 

 

이번 특수건강진단 사업은 오는 7월 30일(수)에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관에서 진행되며, 이화건강검진센터 출장검진버스가 직접 방문한다. 검진 신청은 7월 9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에서 필요한 실내 검진도 이뤄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대부분의 주얼리업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의사의 사후관리 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특수건강진단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진료비에 10%만 납부하면 된다.(90% 지원)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주얼리업 대부분이 특수건강진단 의무사업장이지만 바쁜 업무 속에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형편이다”며 “이번 특수건강진단 사업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02-6953-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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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16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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