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주얼리산업은 보석과 귀금속 등 원자재를 이용하여 디자인과 세공기술을 결합하여 주얼리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모든 영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석 또는 귀금속 등 주얼리 원자재는 과거 특정 부유층만이 소유하는 사치성 소비재로 인식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일반적인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한편 1997년 우리나라가 IMF외환 위기로 외환 보유고가 30억$ 밖에 없을 때, 주얼리 업계가 나서서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약 28억$의 귀중한 외화수입을 통해 조기에 IMF위기를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설수 있었던 사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보석 및 귀금속은 재화의 가치와 함께 화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재산이자 국가의 재산임.
현재 주얼리산업은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인데다 브랜드․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산업 등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결과, 유럽ㆍ중국 등에서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국내 주얼리산업은 이러한 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들에게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어주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잃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3년 현재 공공추산 약 7조 7,315억원의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치성 소비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흥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현재 업계추산 약 30조원 이상인 국내 주얼리시장이 과거 규제일 변도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최소 50% 이상의 무등록, 무자료 불법 거래되고 있고, 음성적 거래로 인한 모조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많은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주얼리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었음.
주얼리 시장이 음성거래 시장으로 변한 근본적 이유는 1993년까지 귀금속상은 고물상허가법의 적용을 받아 미국의 귀금속상 허가제와 같이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관리를 했으나, 1994년 주얼리분야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고물상허가법이 폐지되면서 주얼리분야가 자유업이 되었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허술한 유통관리 체계에 따른 결과이며, 음성시장의 폐해는 우리나라 주얼리를 불신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명품브랜드 구매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는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나마 국내 주얼리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우수한 디자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바, 「2023년 한국 주얼리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주얼리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29.4% 증가한 4억 3,007만 달러(한화 약 5,614억원)를 기록함으로써K-JEWELRY가 한류의 붐을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1976년 익산(이리)귀금속수출공단을 설립한 이래 숙련기술자를 양성하여 많은 보석연마 제품과 주얼리를 수출하였고, 고급 세공기술자들이 일본, 미국 등 해외에 약 10,000명 이상 취업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여 들였음에도 과거 정책 담당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난 50여년 동안 주얼리업계가 한결같이 요구해온 주얼리산업에 대한 모법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진출하여, 싼 인건비의 현지인들을 수천 명씩 고용하고 저렴하게 주얼리를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역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나라 주얼리 제조기반은 급속도록 붕괴되고 있음.
주얼리분야가 음성거래로 인해 시장이 공식 통계상 20분의 1로 축소되어 있던 결과, 2014년 한중 FTA체결에서 우리나라 통상담당자는 주얼리산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국의 주얼리는 한국으로 수출할 때 즉시 무관세 적용을 받도록 합의한 반면, 한국의 주얼리는 중국으로 수출할 때 35%의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그 결과 우수 주얼리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주얼리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 불법적인 거래와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얼리산업을 선진 유럽처럼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 국내 산업중 화장품, 안경, 한식, 김치, 화훼, 인쇄, 만화 등 대부분의 산업이 해당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모법으로 각 분야별로 산업진흥법이 있고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유독 주얼리산업에 대해서는 산업규모가 업계추산 30조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의 수출 효자산업으로 도약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성 소비재 산업이라는 구시대적 인식하에 규제 일변도로 일관함으로써 진흥법 제정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임.
이에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랜드화 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국내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얼리산업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가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주얼리산업 모법이 제정되지 않아 귀금속상에 대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고 국제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함께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 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
마. 주얼리제조업 및 주얼리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 결격사유,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며 주얼리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대체소재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할 수 있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며,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투자알선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 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업자의 등록, 주얼리업자의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하. 주얼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한 자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등록 사업자, 타업종 및 유사 업종의 주얼리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안 제32조)
■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얼리”란 보석 또는 귀금속 등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반지·브로치·목걸이·귀걸이·팔찌, 머리띠 등과 같은 각종 장신구를 말한다.
2. “주얼리원자재”란 주얼리의 제조 또는 그 자체로 유통되는 원자재로서 모든 천연 보석과 합성 보석을 포함하는 원석, 보석 나석류, 금 및 귀금속류 등을 말한다.
3. “원석”이란 광산에서 채광한 보석 또는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보석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마하기 전 원래의 모습 그대로의 상태의 광물을 말한다.
4. “보석 나석”이란 원석을 연마하여 그 가치를 높인 다이아몬드 또는 유색 종류의 보석으로서 주얼리 완제품에 물려지지 않은 상태로유통되는 낱개의 보석을 말한다.
5. “주얼리산업”이란 주얼리 제조분야 (➀ 귀금속가공, ➁ 금은세공 및 주얼리수리, ➂ 주얼리 디자인, ➃ 주얼리 3D디자인, ➄ 주얼리 RP출력, ➅ 주얼리 왁스카빙, ➆ 주얼리 정밀주조, ➇ 보석가공, ➈ 보석연마. 수리, ➉ 주얼리 조각 및 레이져 용접, 각인, ⑪ 주얼리 도금, ⑫ 귀금속 분석, ⑬ 귀금속 정련, ⑭ 주얼리 세공기자재, ⑮ 주얼리관련 기타 제조 행위 일체)와 주얼리 유통분야 (➀ 주얼리 및 보석 등 원자재 도매업, ➁ 주얼리 및 보석 등 원자재 소매업, ➂ 골드바. 코인 등 판매, ➃ 주얼리 및 보석 등 원자재 인터넷판매, ➄ 주얼리 및 보석 등 원자재 매입. 매집, ➅ 치아 등 보조 금 매입. 매집, ➆ 주얼리 및 보석 등 원자재 수입, ➇ 주얼리 및 보석 등 원자재 수출, ➈ 주얼리 및 보석 등 원자재 경매, ➉ 주얼리 및 보석 등 원자재 온라인 경매, ⑪ 보석류 또는 주얼리 완제품 감정, ⑫ 보석류 또는 주얼리 완제품 가치평가, ⑬ 주얼리관련 교육, 연구, 학술, ⑭ 귀금속 함량 감정, ⑮ 주얼리 관련 기타 유통 행위 일체) 등 주얼리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
6. “주얼리업”이란 제5호의 주얼리제조분야 또는 주얼리유통분야에서 그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각 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주얼리업자”란 제5호의 주얼리산업의 각 분야에서 그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주얼리제조 또는 주얼리유통 분야에서 각각 고유분야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해외 경쟁력 확보 등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얼리산업의 진흥 및 주얼리업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제5조(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얼리의 창작·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주얼리의 한류 상품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주얼리의 수출 촉진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주얼리 면세제도 운영 및 주얼리 전문 면세점 허가 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국제주얼리전시회 개최지원 및 국제주얼리센터 건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 ①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얼리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주얼리업의 등록 등
제7조(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
① 제2조 제6호의 주얼리제조 또는 주얼리유통을 하려는 자(중고명품점, 전당포, 시계수리점, 시계점, 패션 장신구점, 악세사리점 등 유사 업종 및 의상실, 미용실 등 타 업종에서 주얼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얼리업 분야별로 각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얼리업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소양교육 및 직무향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2년마다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주얼리제조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주얼리관련 제조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주얼리유통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주얼리유통업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주얼리소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귀금속·보석 또는 주얼리 관련 제품을 소비자에게 일절 판매할 수 없
다.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제9조(주얼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얼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1. 주얼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주얼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주얼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처분효과의 승계) 제9조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주얼리업자에 대한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주얼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8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주얼리산업의 진흥 및 지원
제13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얼리산업 관련 해외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사업
2. 신규 주얼리산업 관련 인력의 유입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업
3. 주얼리 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업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주얼리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해외 연수생 훈련을 위한 입국비자 및 취업 비자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창업 및 제조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를 제조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조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품질을 검증하고 주얼리의 제조·창작에 필요한 주얼리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에 필요한 주얼리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얼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주얼리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정부는 주얼리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자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 사업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주얼리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주얼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수 주얼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주얼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주얼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우수 주얼리의 지정 기준·절차·표시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수 주얼리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주얼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주얼리기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및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얼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얼리 기업 명가의 구체적인 요건, 선정 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 주얼리”는 “주얼리기업 명가”로, “지정”은 “선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제21조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의 요건”으로 본다.
제24조(유사 명칭 사용금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얼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주얼리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제조·창작에 관한 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4. 국제 주얼리 전시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5. 주얼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각종 국제 표준화 사업
6.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관련 해외 동향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정부는 전통 세공기술과 현대주얼리 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주얼리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 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그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등
제29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주얼리업자의 등록
2. 제9조에 따른 주얼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한 신고
3. 제11조에 따른 주얼리업자의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4. 제12조에 따른 주얼리업의 등록 취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이수 및 주얼리업자 등록 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은 자
3. 제21조에 따른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주얼리의 표시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 받은 자
5.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29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주얼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주얼리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