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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일.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관 1층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이남신)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주얼리업 종사자를 위해 지난 6월에 이어 특수건강진단 사업을 진행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 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이하 이화건강검진센터)가 함께한다. 

    

   이번 특수건강진단 사업은 오는 9월 5일(화)과 6일(수)에 각각 인쇄업과 주얼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련 업종 사업장이 많은 충무로(5일,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중구분소)와 종로(6일 오전 09:00~12:30, 서울주얼리지원센터)를 출장검진버스가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대부분의 인쇄·주얼리업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의사의 사후관리 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인쇄·주얼리업 대부분이 특수건강진단 의무사업장이지만 바쁜 업무 속에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형편이다”며 “이번 특수건강진단 사업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쇄·주얼리업 종사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관련한 신청 및 문의는 서울노동권익센터(070-4610-1031)로 하면 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앞으로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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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14 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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