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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육성 정책 통해 종로구 귀금속·보석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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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의원(좌). 최경애 의원(우)

 

 

종로 귀금속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지원 조례가 마련됐다.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4월 13일 10일 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전영준 의원과 최경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14일 안건 심사, 20일 추경안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통과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산업 지원 조례안’은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종로구에 지역기반을 두고 밀집 형성된 귀금속·보석 산업은 전국 최대의 규모이자 산업적 비중으로도 전국 귀금속 산업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 부족 등으로 지역 발전의 주요 산업으로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지역사회에 집적하여 조성된 귀금속·보석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실태조사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사업 추진(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 귀금속산업 특화거리 정비 및 조성,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귀금속·보석 산업 및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에 나선 전영준 의원은 “종로구 귀금속 산업은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홍콩이나 싱가폴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디자인 경쟁력은 물론 접근성까지 잘 갖추고 있고 전국 귀금속산업 총 생산량의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나 시·구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인지하고, 종로구 귀금속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줄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경애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종로를 비롯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석산업의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주얼리 산업의 융성과 나라에 발전을 기원하며, 첫발을 딛는 것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금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금속·보석 산업” 이란 귀금속 및 보석을 장식품의 형태로 기획(디자인), 제조(세공)한 후 소비자에게 유통·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귀금속 및 보석 가공업을 비롯한 이들 상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요소를 취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금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귀금속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귀금속산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육성사업 추진) 

구청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금속산업 특화거리 정비 및 조성

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

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6.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한 의원 소감


전영준 의원

귀금속 조형물 설치로 산업활성화 첫발


제가 2018년 7월 1일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역구인 종로구 1~4가동에 기반을 두고 밀집 형성된 귀금속·보석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임 종로귀금속생활안전협의회 김영출 회장님과 남강우 회장님을 통해서입니다. 

 

종로구 귀금속 산업은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홍콩이나 싱가폴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디자인 경쟁력은 물론 접근성까지 잘 갖추고 있고 전국 귀금속산업 총 생산량의 무려 25%를 차지하고도 국가나 시·구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종로구 귀금속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형물 설치를 구상하여 구청 담당자와 서울시의원과 협의하여 제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귀금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없어, 자치구에서 제한적이지만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존경하는 최경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고, 조형물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지만, 특히 ‘덕분에 반지’로 인연을 맺었던 (주) 한국주얼리거래소 김성기 대표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산업 발전에 첫 걸음이 될수 있는 주얼리 공공시설물 조성 추진협의회는 지난 4월 16일 가진 1차 회의에서 ‘귀금속거리 상징물 조성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해 협의를 거친데 이어, 이달 말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주얼리 공공시설물 설치 공사는 7월까지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오 도시비우기실무협의회 심의를 마친 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의원


세계속의 종로귀금속단지로 발전하길


먼저 종로구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종사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귀금속 관련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석협회 홍재영 회장님과 남강우 발행인님을 비롯한 각 단체 회장님과 함께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일부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고민했습니다. 

 

해외를 다녀보면 유럽과 동남아에서도 주얼리 산업이 매우 활성화되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도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로만 해도 3,300여개의 상가와  25,000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는 귀금속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 국가적인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로에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명장들께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에서 보석업계의 약 20여분의 회장님들과 주얼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여러차례 가졌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사지 멘디스 대사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좋은 기술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만큼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열정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좋은 자원이 있기에 지역을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석산업의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석의 아름다움과 단단함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빛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주얼리 산업의 융성과 나라에 발전을 기원하며, 첫발을 딛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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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7 1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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