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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비정상적 운영... 업계 대표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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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원년멤버로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해 온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 (사)한국보석협회(회장 홍재영),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회장 서애란) 3개 단체가 지난 10월 15일자로 단협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단체장협의회 사무국장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귀금속협동조합연합회 김영규 전무는 단협 카톡방에 A4용지 1장에 3개 단체가 함께 작성한 탈퇴서를 사진으로 올려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같은 날 3개 단체는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단협은 그동안 많은 회장을 거치면서 명실공히 업계의 대정부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운영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정관을 지키지 않고, 자격미달의 단체를 최근 들어서 무리하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이에 한국귀금속중앙회를 비롯한 회원단체는 회의석상에서 수차례 정관을 지키자는 운영을 요청하였고, 특히 한국귀금속중앙회에서 정관을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단협은 정관을 준수하겠다고 공문으로는 약속을 하였으나, 정작 회의석상에서는 대놓고 정관을 무시하고, 안건을 가결하겠다고 선언하여 사단법인 한국귀금속중앙회는 단협이 정관을 무시한 결정에 두 차례나 거부한 바가 있다”고 탈퇴 배경을 전했다. 


이어 “2020년 10월 14일 단협의 정례회의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안건에 정관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준 단체들이 참석하였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정관은 사단법인의 헌법이며, 정관에 의해 설립되며, 정관에 의해 운영되고 정관에 의해 해산된다. 정관을 지키지 않은 사단법인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정관도 무시하고 회원도 없는 단체를 비롯해 비회원 단체를 정식 가입절차도 없이 회장 임의로 가입시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마치 동네 주민모임처럼 단협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사유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협은 더 이상 업계를 대변하는 대표단체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2020년 10월 15일자로 사단법인 한국귀금속중앙회, 사단법인 한국보석협회,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는 단협을 탈퇴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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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09 1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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