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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단계마다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


금 부가세 개편 토론회

 



“현행 부가세 체제에서는 비싼 금값 때문에 부가세 액수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똑같은 금 제품을 8번만 사고 팔고 하면, 똑같은 금 제품이 애초의 가격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아져버리는 모순이 생기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 계산서 체제인 ‘다목적세금계산서’는 다르다. 거래되는 금값을 제외한 상태에서 단계마다 새로이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도매점이 소매점에게 반지 하나를 110만원에 팔았다고 해 보자. 그런데 금값이 100만 원이고 도매점 마진이 10만 원이었다. 하면 도매점은 금값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마진(부가가치)을 얻은 10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가세로 내는 방식이다. 

 

그 다음 소매점이 그 반지를 소비자에게 150만 원에 팔았다고 하자. 그러면 소매점은 금값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1만 원을 공제한 4만 원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이 경우 도매점과 소매점 입장에서는 거품이 빠진 자신에게 떨어진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조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게 된다 ”

 


 

금부가세토론회차삼준373.jpg

 

세무법인 오늘의 차삼준 세무사(사진)가 지난 7월 15일 열린 ‘금 부가세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세금계산서 개편을 통한 주얼리산업의 발전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귀금속보석신문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세무법인 오늘의 차삼준 세무사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온현성 소장,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문, 한국금협회 유동수 회장, 수인잰 김원구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을 지낸바 있으며 올해 초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차삼준 세무사는 발제자로 나서 주얼리 산업에 있어 현행 부가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다목적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차삼준 세무사는 “금(金)을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10%가 부가되고 또 순금과 가치변화가 거의 없는 고금(故金)을 매입해서 과세재화를 만들어 다시 소비자에게 팔면 또 그 금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되고 있어 한 과세재화에 중복 부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 거래는 음성화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세무사는 “논문을 통해 제시한 ‘다목적 세금계산서’는 거래되는 금값을 제외한 상태에서 단계마다 새로이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고 소개했다.  


차 세무사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거품이 빠진 자신에게 떨어진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리 부담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조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금 거래가 양성화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세수 증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차삼준 세무사가 발제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주얼리 사업자에 한해 적용하자”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폭넓은 업계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야 한다” 등 의견을 전했다.

 

주최 측은 이날 의견을 토대로 추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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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30 1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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