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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개별소비세 면제된 상황에서 무의미... 과도한 통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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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이하 단협)가 보석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단협은 지난 6월 정기 이사회를 열어 ‘보석류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해체 요청’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이란 수입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현재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석은 천연진주(가공), 양식진주(가공), 다이아몬드(원석), 다이아몬드(기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로 총 7종이다. 

 

안건에 대해 설명한 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 이명호 회장은 “보석류는 관세,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으로 세액심사가 의미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다한 서류 제출과 최장 15일간 심사로 생산차질, 물류비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다이아몬드 등 7개 보석에 대한 관세청의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 단축, 물류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해당 문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 온 젬브로스 관계자도 참석했으며, 추후 단협 회원단체 명의로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해제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를 통해 단협은 ‘제품 상호각인 추진 위원회(위원장 손광수)’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장시간의 토의 끝에 한국진주협회, 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한국순금협회, 한국체인제조총판협회가 정회원 단체로 승인됐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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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29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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