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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중앙회 담화문 발표...청와대 청원 병행예정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중앙회)가 2020년 9월 1일부터 995는 순금제품이 아닌 합금제품임을 선포하고 매스컴과 소비자 보호단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일반 국민에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귀금속 소매점은 9월 1일까지 진열된 995제품을 999제품으로 교체하길 권고하는 한편 이후에 995제품을 진열 판매하였을 때 고객과의 갈등과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회는 지난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전격 발표했다. 최장혁 회장과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해당 발표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귀금속 품질을 정하는 규정은 한국기술표준원의 KS D 9537이며 2011년에 제정하여 2013년에 시행된 규정에 순금제품은 땜이 없는 제품은 무조건 999로 제조해야 하며 땜이 들어간 제품은 땜을 제외한 제품의 순도는 999 이상이, 전체 파괴분석 시 99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순금업자들은 땜이 없는 제품도 995로 제조 판매하고 총판은 공장에 금을 995 합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땜 제품도 다수의 함량 미달 제품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련비로 제공되는 분석료와 금 함량 0.4% 차액을 착복하는 등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9년 중앙회 이사회에서 현재 유통되는 995제품은 국가표준원의 규정을 위반한 제품으로 KS 고시에 근거하여 순금제품이 아닌 합금제품으로 공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면서 다만 995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한 회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사실을 근거로 품질관리위원회는 유예기간의 시점을 중앙회에서 발간한 999카탈로그가 올해 3월에 배포된 만큼 9월 1일로을 공포일로 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또 2019년에 실시한 함량검사에 의하면 18K 장식제품에 14K 부속품을 사용한 제품이 발견되었고 995 제품도 몸체는 999로 하고 고순도의 땜(98%이상)을 극소량 사용하여 제조하고 파괴 분석할 때 995 이상의 순도가 나와야 하나 순금총판에서는 995로 합금하여 원자재를 공급하고 공장에서는 저 순도의 땜(92%이하)을 다량 사용하여 파괴분석 시 98.5%가 나오는 불량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발견되어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면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995 제품이 이런 이유로 대부분 함량 미달 불량상품으로 의심되어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의 향후 일정도 공개했다. 품질관리위원회는 14K 부속을 사용한 18K 장식제품과 열쇠, 동물 모양, 체인 등 995제품이 원자재를 995로 하고 다량의 땜으로 가공하였을 때 대부분 함량 미달 제품으로 판단, 집중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원사에서 불량상품 발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보하면 999.9 지금으로 교환지급하고 함량불량제품은 업체를 색출하여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995 제품의 근절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회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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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5 14: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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