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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조언 받아 사용자·근로자 매뉴얼 배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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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이하 단협)가 지난 7월 27일 MJC보석직업전문학교 강의실에서 노동조합, 세금, 함량, 공임 등의 주제로 ‘주얼리 업계 제조·도매 설명회’를 개최했다.

 

단협은 7월 정례회의 때 ‘귀금속 노조 가입에 대한 대책’을 안건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가결한 바 있다. 이 설명회는 토론회에 앞서 사용자측에게 노조와 관련된 사안의 정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제조업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승 회장은 “주얼리 업계도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며, 노조, 세금, 함량, 공임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심도 있게 진행해 지금의 시스템을 버리고 법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바뀌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주얼리 업계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자”고 강조했다.

 

종로세공노동조합 금속노조의 단초가 됐던 L업체의 대표는 “노조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근로자의 날, 연차, 4대보험, 퇴직금 등 때문이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단체협약을 마친 상태이다”면서 “지출비용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법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문제 또한 주얼리 업계에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설명회에 이재용 노무사가 참석해 “근로자측이 노조에 가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폐업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근로자측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자측은 단체협약에 임해야 한다.”면서 참석자에게 법을 지키면 문제는 없다고 조언했다.

 

서울주얼리협동조합 임지건 이사장은 “이재용 노무사와 함께 사용자, 근로자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면서 “매뉴얼을 만들면 노사 모두 같이 지키고, 주얼리 업계도 앞으로는 정당하게 가야 살아남는다”고 전했다.

 

이청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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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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