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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성 금속장신구, 시험검사·KC마크 표시 의무 면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 책임 등 실효성 논란 여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접촉성 금속장신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새로 신설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 표시기준의 접촉성 금속 장신구, 부속서 37'에 따르면 접촉성 금속장신구의 적용 범위는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하며 플라스틱, 목재 등의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한 제품도 포함한다. 다만,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과 금(함량이 58.5% 이상), 은(92.5% 이상) 제품은 전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텅스텐, 티타늄 등으로 제작된 게르마늄 주얼리뿐만 아니라 14K(58.5%) 미만의 금제품, 스털링 실버(Sterling silver, 92.5%) 미만의 은제품,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하거나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장신구는 모두 포함된다.
 
개정된 전안법은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접촉성 금속장신구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확정되면, 개정된 전안법이 시행되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인증비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시험검사와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안전기준은 준수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용 장신구는 전안법과 관련 없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별도 관리된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품 안정성 관련 책임이 최종 판매자에게 있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사후 안정성 문제를 대비해 제품 인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와 전안법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기준 의무에 대한 기표원의 입장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안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6월 30일까지는 제품 시험검사, KC 마크 표시, 제조국, 업체명 등을 포함한 표시 의무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기준 적합 서류 보관과 인터넷 판매 시 안전정보 게시 의무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30일까지 유예됐다.
 
개정된 전안법은 3월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4월에 규제 심사에 들어간 뒤, 5월 법제처 심사 6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인 3월까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주얼리 업계에서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선정 등 개정 전안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청웅 기자
자료제공 :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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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14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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