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제품 116개 중 42% 함량 미달 판명
미달수준에 따라 권고 또는 법적조치 검토
지난해 귀금속 함량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2017년 12월 작성한 ‘2017 귀금속 함량 조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금원자재(9999)와 순금제품 24K(999)·995, 합금제품 18K(759)·14K(585)을 조사항목으로 두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64개 업체 총 121개의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함량조사를 진행했다.
중앙회는 121개의 제품 가운데 중량미달로 파괴검사가 불가능 했던 장식 5개를 제외한 116개의 검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해 순금 999제품 7개에서 6개가, 995제품 32개중 13개가 각인함량을 준수했다고 작성했다.
합금제품의 경우 18K는 검사수량 31개에서 17개가, 14K는 42개중 27개가 양호한 것으로 검사됐으며 금원자재는 검사수량 4개 모두 함량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검사수량으로 봤을 때 함량미달은 49개로 백분율로 환산 시 42.2%가 미달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중앙회가 수거와 조치를 담당하고 코리아주얼리감정원이 분석검사를,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가 통계분석을,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감정지원팀이 기술자문을 맡았다. 검사방법은 원자재와 999제품은 ICP 원자방출 분광법을, 995와 합금제품은 큐펠레이션 회취분석법을 적용했다. 조사대상 장소와 소요예산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함량검사는 4개 기관이 참여해 업무별 영역을 나누어 진행했다”면서 “특히 제품수거의 경우 중앙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S표준에서의 995삭제에 맞춰 995가 각인된 샘플 수집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수 함량준수 업체 11개사를 선정,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주얼리데이 행사에서 시상한바 있다. 함량미달 수준이 미미한 업체에게는 권고조치, 함량이 불량한 업체에게는 사실확인서 및 자정노력계획서 수취, 함량 미달 정도가 심각한 업체에게는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으로 진행여부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백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