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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기술심의회 개최...폐지·존속 놓고 심의
 
순금제품에 대한 순도 ‘995’ 폐지냐 존속이냐를 놓고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995폐지를 주장하는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995존속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순금협회가 지난 1월 9일 순금제품 999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고 작성한 합의서를 기표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부서인 기표원 기계소재표준과는 1월 26일 기술심의회를 개최, 중앙회와 순금협회 관계자를 불러 모아 의견을 수렴한 뒤 995 폐지 유무를 검토하고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KS D 9537, 이하 귀금속 KS표준)'개정고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술심의회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심의회를 통과하면 개정고시를 진행할 수 있지만 행정절차상 필요시 최상위기관인 표준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 단체가 합의한 내용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가를 두고 검토 단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지도 미지수다.
 
기계소재표준과 관계자는 “협의안을 가지고 양 단체 관계자와 함께 기술심의회를 개최했다”면서 “정해진 원칙과 행정절차대로 개정유무가 논의 및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개정고시는 이르면 올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순금협회 어떤 합의 했나
중앙회와 순금협회가 지난 1월 9일 합의한 주요내용은 ▲999 단일표시 ▲無땜 제품 허용오차 0% ▲有땜 제품 허용오차 0.3% 등 크게 세 가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99 단일표시’란 귀금속 KS표준에 기재된 순금제품 순도표시 문자 중 995항목을 삭제하고 999(24K병기)로 표시를 단일화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사실상 995 폐지를 의미한다.
 
‘無땜 제품 허용오차 0%’는 땜이 들어가지 않은 순금제품에는 허용오차를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종전의 KS표준과 같다. ‘有땜 제품 허용오차 0.3%’는 이번 합의에 의해 신설된 내용으로 순금제품 중 땜이 들어가는 가공제품에 한 해 파괴분석 시 땜 부분의 금의 함유량을 996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단순한 고리모양의 장식 등을 붙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의해 ‘단순한 고리모양의 장식’의 기준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시행일정도 못박았다. 제조 및 도매 유통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995 제조금지)하고, 대소비자 판매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995 판매금지)하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쌍방의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양 단체의 이 같은 합의 소식에 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산업양성화와 선순환 구조,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명분은 공감하지만 기존 유통된 995제품에 대한 매장보유 재고 및 소비자 환불요구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은 뚜렷하게 마련하지 못한 체 각자의 몫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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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와 순금협회가 지난 1월 9일 순금제품 999 단일화를 내용으로 합의한 합의서.
 
995논란 왜 시작됐나
귀금속에 대한 순도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품질경영촉진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되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 의해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2007년 3월 26일부로 신규 관리품목이 발효되고 귀금속을 포함한 일부 품목들은 품공법의 안전품질표시품목의 관리 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품공법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귀금속 제품의 순도는 관리 공백 기간인 2007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년여동안 품공법에서 관리 하던 오차 ±0.5%(995)를 훨씬 벗어난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소비자들 및 언론에서 귀금속 순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에서는 2009년 6월 22일 정부합동민원실 등 5개 부처에 귀금속 함량표시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6월 24일 표준을 제정하겠다는 공문을 회신하고 제정 준비에 들어가 업계 회의를 시작해 2년만인 2011년 7월 7일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KS D 9537)’을 고시하고 2012년 1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땜이 들어가는 995제품(행운의 열쇠, 거북이, 골프공, 면체인, 할로우 제품 등)은 단체 규정에 의하도록 마무리졌다.
 
이후 제조 및 유통업자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995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급기야 단협은 2016년 10월 7일 기표원에 산업표준 개정을 신청, KS표준 내용 중 순금제품의 995표시문자 문제를 지적하며 삭제를 요청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2015년도 귀금속함량 모니터링을 통해 주얼리 시장의 순금 제품 중 함량 995인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귀금속표준(KS) 시행감독규정’에 의하면 순금 제품에는 999와 땜제품에 한하여 995를 제조 판매할 수 있으나 고시에 995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오용하여 일부 제조업체가 땜없는 제품까지 995로 생산 및 공급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땜이 없는 순금제품은 999 이상의 함량제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돌반지 및 여러 품목이 995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예를 들며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순금제품은 모두 999로 인식하고 구매하고 있는데 차후 인지에 따른 소비자들과 판매상간의 순금 미인정, 0.4%의 손해배상, 환불 등으로 갈등이 빈번해 귀금속업계 전체로 불만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기표원은 2017년 2월 개정예고 고시를 통해 995표시문자 삭제를 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의견수렴 기간 중 순금협회를 중심으로 995표시문자 삭제에 대한 반대 입장이 제기됐고 2017년 7월 기표원은 논란의 핵인 995를 삭제하는 대신 990 신설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답보상태에 빠지게 됐고 결국 해를 넘기며 지난 1월 9일 극적으로 양 단체가 합의에 이른다.
 
백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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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30 1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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