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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기술표준원에 귀금속 KS표준 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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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KS표준에서 995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에 국가기술표준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표준원의 이번 검토는 (사)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품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웅섭, 이하 단협 품관위)가 지난해 10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에 산업표준 개정을 신청, ‘KS 귀금속 및 그 가공품(KS D 9537 : 2013)’ 내용 중 순금제품의 995표시문자 삭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단협 품관위는 개정신청서와 함께 첨부한 협조공문과 단협 회장을 포함한 21개 소속단체 대표자의 찬성서명으로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협조공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귀금속함량 모니터링을 통해 주얼리 시장의 순금 제품 중 함량 995‰인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귀금속표준(KS) 시행감독규정’에 의하면 순금 제품에는 999‰(퍼밀, 1000분의 1)과 땜제품에 한하여 995‰을 제조 판매할 수 있으나 기술표준원 고시에 995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오용하여 일부 제조업체가 땜없는 제품까지 995%제품으로 생산 및 공급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땜이 없는 순금제품은 999‰ 이상의 함량제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돌반지 및 여러 품목이 995‰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예를 들며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순금제품은 모두 999‰인 제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고 있는데 차후 인지에 따른 소비자들과 판매상간의 순금 미인정, 0.4%의 손해배상, 환불 등으로 갈등이 빈번해 귀금속업계 전체로 불만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고 피력하고 포나인(9999) 원재료 사용 시 땜이 들어가도 999% 이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을 적시했다.
 
귀금속표준 시행 감독규정이 정하는 995‰ 땜 가공제품에는 동물모양, 행운의 열쇠, 골프공, 야구공, 노리개, 마디마디에 땜으로 가공하는 팔찌와 목걸이 제품, 면체인 종류(75g 이상), 할로우 제품, 공예품(전시품), 비녀, 도장 등으로 이외의 제품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윤웅섭 단협 품관위원장은 “수년간 995표시로 인한 문제점을 업계전체가 통감하여 귀금속 많은 단체 중 한단체도 반대없이 전원 찬성으로 995표시 삭제안을 건의하게 됐다”면서 “귀금속 KS 순도 표에서 순금제품의 995‰(땜 가공제품)을 삭제하고, 땜제품도 질을 높혀 999‰의 땜 부분이 파괴 검사 시 997‰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 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종현 연구관은 “2월 초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개정 신청자와 기관 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달 중 개정 예고 고시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기술심의회를 통과하면 개정 고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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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21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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