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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화물여객선 통해 금괴 밀수입...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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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 화물 여객선(화객선)을 이용해 시가 200억 원 상당의 금괴 423㎏을 밀수입한 국제 조직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로 국내 밀수총책 A(43)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해 12월 26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중국 단둥(丹東)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화객선을 이용해 금괴 423㎏(시가 196억 4500원 상당)을 14차례 나눠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A씨 외 B(41)씨 등 모 선박회사 과장 2명과 C(49)씨 등 조리장 선원 2명 등도 가담했다.
 
1㎏짜리 금괴 40여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특수제작 조끼를 중국 현지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선원들이 화객선을 타고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오면 비교적 항만 출입이 자유로운 B씨 등이 화객선 내 선실에서 조끼를 넘겨받았다.
 
B씨 등은 금괴가 담긴 조끼 위에 두꺼운 점퍼를 입어 위장한 뒤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항만 밖으로 나와 국내 총책인 A씨 등에게 금괴를 전달했다.
 
이들은 선박회사의 업무용 차량은 보안 검문·검색을 하는 부두 출입소에 미리 등록돼 있어 트렁크 등만 간단하게 검사받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국내로 밀수입한 금괴를 환전상(35)을 통해 서울 종로 일대 금·은 도매상에서 현금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1883년 인천항 개항 이래 A씨 등이 가장 많은 규모의 금괴를 밀수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이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국제 화객선을 이용, 시가 66억원 상당의 금괴 150㎏가량을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국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금괴 밀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검찰, 중국 세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1㎏짜리 금괴 1개(시가 5천만 원 상당)를 밀수입하면 관세 3%와 부가세 10% 등을 내지 않아 운반비 등을 빼고도 200만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범죄 자금 등 검은돈을 가지고 오면 부피가 커 적발될 가능성 때문에 금괴로 들여오고 나서 현금화하는 예도 있다. 지속해서 특별단속을 벌여 금괴 밀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12월 초에도 이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국제 화객선을 이용, 시가 66억원 상당의 금괴 150㎏ 가량을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국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었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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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6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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